금융 금융일반

"1억원은 돼야"...SVB 사태에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검토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1:35

수정 2023.03.15 11:57

22년째 5천만원'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목소리
국회에선 "최소 1억원 보장"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나와
당국, 예금 전액보호·보험료율 상향 등 절차 검토 중
8월 이전 국회 보고 예정.. 복수의 방안도 가능
'유사시 비상카드' 금융안정계정 논의도 급물살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주재로 금융위 간부들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의 폐쇄 조치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3.13.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주재로 금융위 간부들과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난 10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의 폐쇄 조치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3.3.13.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유동성 악화로 문을 닫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험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키로 한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도 예금 전액보호를 포함해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다. SVB 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을 대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와 절차를 검토해보는 차원이다.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어 실제 한도 상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 또한 SVB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SVB 사태에 당국도 '비상시 예금보험제도' 점검.. 22년만에 한도 상향되나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 제도 개선 차원에서 예금 보호 한도와 규모, 보험료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SVB 사태가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상황이 발생했으니 우리도 기존에 갖고 있던 절차를 내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라며 "앞서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해 국회 검토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 보고를 앞두고 평소에도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금 전액보호 방안까지 포함해 비상상황 발생시 예금 보호한도와 보증 및 지급 절차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특히 관심이 높은 건 예금 보호 한도다. 2001년 이후 22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보호 한도가 높아질지 시선이 쏠린다. 국회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홍석준, 신영대 의원 각각 발의)이 발의돼 있다. 신 의원안은 예금 보호 한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도를 정하도록 한 박성준 의원안도 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종합해 8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보 규모와 각 회사들이 내는 보험료율 체계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예보료는 예금 등의 연평균 잔액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현행 요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예보료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인상 등의 형식으로 고객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어 결정이 간단하지는 않다. 당국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과 예보가 검토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 등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비상카드 '금융안정계정' 주목.. 국회 논의 급물살 전망

이와 함께 유동성이 갑작스레 악화된 정상 금융회사에 선제적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금은 부실 위기의 금융회사에만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어 SVB와 같이 유동성이 갑작스럽게 나빠진 경우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정상 금융회사에도 비상시 선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당에서도 김희곤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도입한 제도"라며 "평소에 안 쓰지만 예비용으로 만들어두는 '마통'(마이너스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통화스왑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이 당장 쓰지 않더라도 제도를 만들어두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기금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각 회사가 내는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필요 없다. 정무위에서는 지난 9일 법안 소위에 금융안정계정 설치법안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들에 순서가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다만 금융안정계정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국회 논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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