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종 룸카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투명창은 출입 가능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4:29

수정 2023.03.15 14:29

여가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룸카페' 명문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와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밀폐 공간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와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밀폐 공간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이고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기자재나 성관련 기구 등 설비를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신고가 일반음식점 등으로 돼 있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시에서도 밀실로 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모텔 형식으로 운영하는 룸카페를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가부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설 형태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 영업권 침해를 줄이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명시했다. 기존 예시에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등이 있었다.

다만 룸카페라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는 공간이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통로에 접한 1면이 바닥부터 1.3m 이상부터 천장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창이고,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며, 가림막이 없어야 한다. 잠금장치도 없어야 한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