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5월에 사흘 연휴 생긴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5:54

수정 2023.03.15 15:54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해 5월8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해 5월8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인데, 이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토~월) 사흘간 연휴가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변수가 없다면 내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정 공휴일·주말 등을 포함해 올해 쉴 수 있는 날은 하루 늘어 117일이 된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평일인 월요일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밑작업을 해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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