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재판 중 울먹인 박수홍..전 여친 언급에는 “2차 가해” 분노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6 05:50

수정 2023.03.16 12:53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친형 측 변호인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향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고, 친형 측은 박수홍이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비난했다.

박수홍은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친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형 내외의) 변호사가 제가 언론플레이의 귀재이고 형과 형수는 악마화됐다고 말했는데, 제가 언론플레이의 귀재이면 지난 32년간 구설수 하나 없다가 그런 언론플레이를 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박수홍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의 부모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인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대질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바 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수차례 “(형 내외가) 알아서 잘 해준다고 생각해 의심한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2020년 초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보험을 해지하면서 의심을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박씨는 이 같은 발언을 이어가면서 줄곧 형 박씨 쪽을 쳐다봤지만 형 박씨는 눈을 피하고 다른 곳을 응시했다. 박씨는 발언 중간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고소장에는 (박수홍이) 2020년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형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두 달 전인 3월에 이미 주주 명부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고 추궁했다.

박수홍이 친형에게 문자메시지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본 시점과, 세무사를 찾아가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엇갈린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박수홍과 박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 증거로 제출된 자료에는 박수홍이 과거 교제한 연인의 이름이 게재돼 있었다. 이에 박수홍은 “3월까지는 형의 횡령을 의심했었고, 5월에 세무사를 만나 확신했다”고 해명한 뒤 전 연인의 이름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수홍은 “본인(친형)이 헤어지라고 반대해서 헤어진 사람인데, 그 이름이 나와 있는 카카오톡을 증거자료로 공개한 이유가 뭐냐.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되지 않냐. 비열하다.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하자, 박수홍은 “변호사님 수임료는 누구 돈으로 나갔냐”고 받아쳤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증거 자료에서 나온 A씨가 과거 ‘미우새’에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상처가 크다고 말한 여자분이다.
재판 쟁점과 별로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화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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