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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대학이 존중 받으려면 토론문화 키워야"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8:08

수정 2023.03.16 08:35

서봉직 전북대 치과대학장
사회발전 못 따라가 위기감 느껴
법에서 신의·성실의 중요함 배워
토론으로 소수 존중 분위기 조성
대학 넘어 지역사회에 도움줄 것
[fn이사람] "대학이 존중 받으려면 토론문화 키워야"
"아무리 사회가 백가쟁명으로 복잡해도 대학은 신뢰의 중심에 서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1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서봉직 학장 (사진)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학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과거 국립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으로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대학은 급변하는 시대상을 담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 교수는 "과거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면 상당히 사회에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대학이 다른 일반 시민들의 롤 모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제반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 같은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 교수가 신뢰를 가장 큰 덕목으로 내세우는 데는 치과대학 학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법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다.

서 교수는 "의사나 치과의사들도 의료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를 마쳤다"며 "결국 개인적으로 볼 때 민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이 아주 중요한 것 같다. 신뢰감을 갖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서 교수가 언급한 신의성실 원칙은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갖고 행동해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 원리다.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임과 동시에 상법과 공법 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 원리다.

서 교수는 신의성실 원칙을 바탕으로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토론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 교수는 전북대 17개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학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대학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슈를 놓고 토론을 벌일 기회가 많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일 수 있으나 절차와 과정이 무시된 다수결은 완성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심도 있는 토의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에서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지만, 사실 서 교수의 고향은 부산이다. 서 교수는 "교직의 꿈이 있었는데 전북대에서 기회가 생겨 교수 생활을 쭉 해오고 있다.
학교 생활도 재미있었고 동료들이나 학생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의 지론을 현실에 구현해 대학뿐만 아니라 본인이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다.
서 교수는 "결국 조직과 사회의 발전은 얼마나 심도 있게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을 했느냐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론은 상당한 힘이 있다"며 "우리가 토론문화나 상대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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