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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심사숙고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8:11

수정 2023.03.16 13:14

[테헤란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심사숙고해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는 사실 오랫동안 논의하에 추진된 것인데 이렇게까지 반발이 클지 몰랐다."

최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입법예고가 14일자로 종료됐다. 대법원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검찰을 시작으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법무부까지 공식적으로 반발하자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사실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심문제도 도입은 법원의 돌발행동은 아니다. 현재 서면심리로 이뤄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신속한 수사'의 중요성을 따지는 수사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만 하면 발부되는 것으로 치부해왔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22년 기준 9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남발' 비판은 법원의 골칫거리였고,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법원 내외의 공감대가 있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압수수색 영장의 핵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기에 저장된 정보 중 어디까지를 수색 범위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고민도 컸다. 형사소송법에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 전체를 수색 범위로 본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검찰 등의 강력 반발에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 등 수사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범행 관련 증거가 사라지기 전 비밀스럽고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수사당국으로서는 사전심문이라는 절차 자체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민감한 제도 도입에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다. 약 2년 전부터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나, 공론화 과정이나 수사당국과 구체적 교감이 없었다는 점은 확실히 문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 도입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법적 제도가 마련되면 수정이나 폐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대법원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사회부 차장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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