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방문지 속였다고 '정학'… 대법 "징계 무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5 18:12

수정 2023.03.15 18:12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학교에 숨긴 학생에게 내린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사가 운영 중이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 학교로부터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A씨는 서울 종로구 자택에 머물렀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어머니와 함께 종로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당시 300m 가량 떨어진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른바 '광복절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학교는 8월 18일 등교 수업으로 변경되면서 A씨는 등교를 했고, 학교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등의 조사를 했다. A씨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 '광화문 집회' 인근에 있던 A씨에게 검사를 받으란 안내전화를 하면서 학교도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학교는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A씨 음성판정에도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설문에 거짓으로 응답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징계를 무효로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코로나19는 공기에 의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수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고 해서 허위 답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회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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