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한 점, 가족도 A씨의 선도를 약속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와 미국에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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