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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위험지역 '우회전 신호' 생긴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6 18:11

수정 2023.03.16 18:11

국토부, 교통사고 감소대책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야간·고속도로 운전 등 제한
전동킥보드 대여 '등록제'로
앞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는 오른쪽 녹색신호가 켜져야 진입할 수 있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또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가 검토된다. 현재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오른쪽 화살표 녹색신호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대상지역은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했거나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 등이다.
지난 1월부터 차량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하도록 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까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검토된다. 야간운전을 금지하거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 운행이 허용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배달업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한다.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은 현재 등록한 지역명이 게재돼 있지만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한 전국 번호판 도입이 검토된다.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은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도로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부착 적발 시 운송사업 허가 및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3081명) 대비 오는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 수준인 1600명대로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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