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보다 유리한 제도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보험 계약 해지가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당장 보험계약 해지로 손실을 감수하기보단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은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금 감액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감액완납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의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이다.
중도인출 기능과 연장정기보험제도다. 먼저 중도인출 기능은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연장정기보험제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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