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하려 빈방서 숨어살다 건물주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6 18:31

수정 2023.03.16 18:31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 여성을 스토킹하다 갑작스럽게 마주친 건물주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각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가 더이상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그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그러다 B씨 여동생이 한 원룸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건물의 빈 원룸에 몰래 들어가 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건물주인 C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과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행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 죄책이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 형량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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