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마크롱, 연금개혁 '헌법 49조3항' 발동 결정…의회 표결 생략

뉴시스

입력 2023.03.16 23:38

수정 2023.03.16 23:38

기사내용 요약
"하원 표결 몇 분 전 결정"
[뮌헨=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뮌헨=AP/뉴시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연금개혁법안 관련해 의회 표결 없이 정부가 강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프랑스24 등이 보도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행정적 특별 권한이다.

이 조치는 하원 본회의 표결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이뤄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프랑스24는 압도적인 반대 여론과 수개월 간의 대규모 시위에 더욱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해 왔다.
2027년부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43년 간 연금을 납입해야 연금 수령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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