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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스토킹 끝에 흉기로 만행…20대 범인 징역 13년 선고

뉴시스

입력 2023.03.17 13:07

수정 2023.03.17 13:35

기사내용 요약
"주위에서 제지하지 않았으면 목숨 잃었을 것, 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대로변에서 수십회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9시30분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피해자 B씨가 내려 도망치자 뒤 따라가 대로변에서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5일부터 27일까지 피해자에게 460여회에 걸쳐 전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피해자의 차를 미행하고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스토킹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망상과 오해에 사로잡혀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송치 직후부터 대구지검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은 관련자를 조사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미행한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 결과도 중한 점,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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