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 대통령 X파일' 의혹 제기한 사업가 재판행...명예훼손 혐의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7 15:15

수정 2023.03.17 15:15

정대택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2020.9.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정대택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인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와 장모를 직무유기죄,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2020.9.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씨(74)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정씨를 지난달 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유튜브 등을 통해 '윤 대통령 X파일'이라며 장모 최모씨(77)의 수십억원 편취설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불륜설 등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7월 최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중앙지검은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고 최씨에 대한 무고와 김 여사 '쥴리' 접대부설 제기 관련 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김 여사가 모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등에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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