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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빈집 정비… 최대 350만원 철거비 지원

뉴시스

입력 2023.03.19 10:43

수정 2023.03.19 10:43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관내 빈집을 정비한다.

시는 총 4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주거용 빈집 140동과 비주거용 빈집 24동의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단독주택, 부속건축물 등 주거용 빈집과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이다.

주거용 빈집에는 최대 250만원이 지원되고 비주거용 빈집은 슬레이트 건물일 경우 350만원, 일반건물일 경우 2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 빈집 소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건물소유권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빈집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표에 따라 건물의 위치·구조·노후·환경저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점수가 높은 선순위부터 대상에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경관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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