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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 비과학적인 결정"

뉴시스

입력 2023.03.19 10:44

수정 2023.03.19 10:44

[서울=뉴시스] 한국교회총연합 로고.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1.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교회총연합 로고.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2021.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최근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한 법원 결정에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는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2월15일자 결정에서 모든 면에서 여성적 지향성을 지녔으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남성에게 여성으로의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했다.

한교총과 법학회는 18일 공동 성명에서 "비상식적, 비과학적인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결정을 반대한다"며 "성별정정허가 사무처리지침 제6조 3호가 요구하는 '자격 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과 법체계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 우리 사회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적 기초에 서 있다"며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인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성으로의 성별정정허가는 과학적 성별결정기준을 무시하는 월권이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법원 결정에서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과 인권침해"라며 "특히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여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진짜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성별 정정 허용은 남녀의 신체적 구분을 전제로 한 양성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일부 하급법원 판사의 비상식적, 비과학적, 편향적 판단을 상식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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