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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살 원생 학대한 40대 여성 보육교사 벌금형

뉴스1

입력 2023.03.19 10:53

수정 2023.03.19 10:53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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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을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3·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군(2)등을 9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우는 원생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고, 방식도 부적절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훈육 의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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