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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지역난방 공급가구 대상 난방비 4개월분 지원

뉴스1

입력 2023.03.19 11:00

수정 2023.03.19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LH 제공)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난방 공급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인해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가구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장 지역에서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월 1만원, 다자녀가구 대상으로는 월 8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LH는 다음 달 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방법은 향후 LH 누리집과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안내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LH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대전서남부 및 아산배방·탕평지구 일원에 2011년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해 현재 공동주택 약 6만1000가구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2021년 6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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