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절해서" 미용실 사장에 141회 연락…스토킹 혐의 1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3.03.19 11:30

수정 2023.03.19 11:30

기사내용 요약
4개월 동안 141회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문자
연락·접근 금지 조치 받았음에도 지속 스토킹
法 "보호관찰 통한 지속 관찰 및 감독 더 적절"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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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140여차례 연락을 한 것으로 조사된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범죄) 혐의를 받는 김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수강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29일부터 지난해 3월3일까지 141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 소재 미용실 사장 A(41)씨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지속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미용실 부근에서 4차례에 걸쳐 A씨를 기다리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27일께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연락·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A씨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민 부장판사는 "A씨가 상당한 정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적장애 3급인 김씨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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