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들에 6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했다.
다인건설은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8년 3월~2021년 10월 1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1일~927일)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인건설은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번 건은 10건의 신고사건과 2020년 6월 공정위의 직권조사 시 인지한 사건을 한 번에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이라며 "이번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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