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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 사후관리 생략한다

뉴시스

입력 2023.03.19 12:02

수정 2023.03.19 12:02

기사내용 요약
관세 혜택에 따리 최대 3년간 세관 관리 받아 와
20일부터 10여가지 사후관리 의무 삭제…반도체 설비투자 활성화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분야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후관리는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여러 의무를 부담하고 세관이 관리하는 제도다.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 오염물을 세척하는데 사용하는 고순도 공업용수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플랜트 설비로 특정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할 경우 기본 관세율(3%)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입업체들은 세율혜택을 제공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대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 왔다. 업체들은 관세법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통해 수입신고하는 각 물품별 설치장소변경 신고, 관리대장비치,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품목번호(HSK)는 8421.21-9020이며 물품명은 '반도체 제조용의 액체용 여과기・청정기'다. 지난해 모두 23개 업체에서 204건의 용도세율에 따른 혜택을 받았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는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확인, 사후관리 생략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를 통해 46개의 관련 업체가 사후관리비용 및 부담을 덜게 됐고 특히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적인 설비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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