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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20~60% 감소...아크로리버 20%대↓, 마래프 0원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9 12:27

수정 2023.03.19 12:27

올해부터 다주택자도 LTV 30%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올해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1.1 saba@yna.co.kr (끝)
올해부터 다주택자도 LTV 30%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올해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1.1 sab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부담 완화로 서울 공시가 20억원대 1세대 1주택 아파트는 세부담 감소율이 20%대, 10억원대 후반은 6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시가 18억원 미만 아파트는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는 종부세 20%대 감소,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9일 세무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대 중반 이상, 상당수가 60%대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은 서울 공시가 하락률이 전년대비 15% 내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공제없음)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공시가 하락으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결합하면서 이렇게 변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고가주택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여서 세제 개편과 공시가 하향 조정에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주택일수록 낮아진다.

셀리몬은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였던 아파트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20~40%대, 10억원대 후반은 60% 이상으로 전망했다.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 비중이 낮은 만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 종부세 부담이 최고 60% 이상 줄어들게 된다.

반면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 감소율이 20%대 중반 수준으로 예상됐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던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는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시가 하락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 올해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0억원대 후반인 점을 고려하면 강남 최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올해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공시가 합계 20억 중반에서 50억원 구간의 서울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 감소율이 60~70% 수준이 된다.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종부세 중과 대상 배제, 공시가 하락 등 세부담 감소 효과가 이어지게 된다.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감소 폭이 70% 안팎 수준이 된다.

결국 지난해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원대였던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는데 따른 것이다.

기존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하향된다. 세 부담 상한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아진다.


기본공제액이 늘어나는 것, 적용 세율이 낮아지는 것,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조정 대상 2주택자를 빼주는 등 모든 조치가 세 부담 감소를 의미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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