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칩스법 통과되도 또다른 허들 남았다..반도체 투자 딜레마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9 17:09

수정 2023.03.19 17:09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 세 부담 2.5조 경감"
반도체 업계 '반색'
최저한세율에 삼성 '2.3조' 하이닉스 '0.4조' 증발
정부 "10년간 이월해 공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현행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8% 15%
중소기업 16% 25%
(기획재정부)

K칩스법 통과 시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 세 부담 경감 효과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 세 부담 경감 효과
2조5000억원
(한국경제연구원)

[파이낸셜뉴스]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연간 세금 부담이 최대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영악화에도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세제 개선에도 17%로 묶인 법인세 '최저한세율' 규제때문에 투자 세액 공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대 반도체 기업 2.5조 세 감면"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며 국내 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세 부담이 경감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액공제율이 1%p 오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36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승하면 반도체 기업 세 부담 경감 효과는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한경연은 추산했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관계자는 "낙수효과가 중요한 반도체 업계에서 대기업이 세 경감을 받은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해 중소기업에도 활기가 돌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저한세율'과 충돌 우려
하지만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저한세율' 때문에 세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를 10%까지 받을 수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반도체 시설투자 세제 혜택은 최대 25%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대기업 기준)는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기업에 10%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기업에 12% △1000억원 초과 기업에 17%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어 충돌이 생긴다.

정부가 이들 대기업에 각종 감면 혜택을 주더라도 유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하로 내려가면 정부는 최저한세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조특법 개정안을 통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에서 11.1%까지 낮아질 수 있지만 17%인 최저한세율에 걸려 연간 법인세 절감 혜택 2조2800억원 가량이 사라지게 된다. SK하이닉스도 실효세율이 25% 수준에서 13.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저한세율때문에 40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된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로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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