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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구슬로 이웃 아파트 유리창 깬 60대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뉴스1

입력 2023.03.19 13:55

수정 2023.03.19 13:55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3.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3.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가 열렸다.

A씨는 이날 '피해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32층짜리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이웃집 3곳을 지름 8mm짜리 쇠구슬로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해 쇠구슬을 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아파트 29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B씨는 유리창에 3cm크기의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의 베란다 유리창에 동그란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으며, 아파트 인근에서 유리창을 파손한 8mm 크기의 쇠구슬 2개를 수거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총 3가구(20층 이상)의 유리창이 쇠구슬에 맞아 깨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업체에서 쇠구슬을 구매한 명단과 의심세대 거주자 이름을 대조해 피해 세대 옆동에 거주하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발사지점 방향성 감정을 통해 발사 의심 세대를 특정했다"며 "17일 오전 10시 30분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 있던 새총과 쇠구슬, 표적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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