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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호선이 중단없이 운영” 인천시, 서울7호선 부천구간 운영권 연장 합의

뉴시스

입력 2023.03.19 14:13

수정 2023.03.19 14:13

기사내용 요약
인천교통공사-부천시, 서울7호선 운영권 관련 신규 협약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서울 7호선 까치울역. (사진은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서울 7호선 까치울역. (사진은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오는 28일 인천교통공사의 운영권 만료를 앞두고 운행중단이 우려된 서울 7호선 부천구간(까치울~상동)의 운영권 합의가 전격 이뤄졌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교통공사와 부천시가 '서울7호선 운영권 관련 신규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7호선 부천 구간을 지속 운영키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7호선 부천 구간의 역무, 승무, 기술 분야 운영은 인천교통공사가 맡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수수료 현실화, 안전인력 46명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동대응 등은 협력하기로 돼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번 운영권 협약을 통해 위탁수수료 현실화 및 안전인력 확충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운영 중인 까치울~석남(11개역) 구간에 이어 앞으로 추가 연장될 청라 구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도시철도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 며 "시민은 물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7호선이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대광위, 경기도,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7호선 부천구간은 지난 2012년 10월 개통 후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협약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해 왔다. 2022년 1월부터 운영권을 재조정해 인천교통공사에서 역무, 승무, 기술 분야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오는 28일 협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타 시도의 도시철도까지 운행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다 면허 재발급을 받지 않는 방향도 검토하면서 일각에선 협의가 지연돼 운행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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