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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없이 못살아" 이별통보 받자 자해 위협 20대 벌금 400만원

뉴스1

입력 2023.03.19 14:32

수정 2023.03.19 14:32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22)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흉기를 들고 "너 없이는 못 산다"며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다.

이별을 통보받자 그는 40여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 집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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