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에코프로가 또"...주가 300% 올랐지만 또 압수수색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9 15:28

수정 2023.03.19 15:2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서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서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주식을 불공정거래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5월에도 전직 회장이 기소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 1월 2일 11만원이었지만 지난 16일 기준 47만2500원을 기록, 올해 들어만 329% 가량 급등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임직원들의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했고, 이에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뒤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팔아 약 11억원 규모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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