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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 패소

뉴스1

입력 2023.03.19 15:46

수정 2023.03.19 15:46

'여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 패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여성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사실로 파면됐던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참사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직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B씨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직원과 많은 양의 술을 먹고 함께 집에 간 것 자체가 경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항거불능인 B씨를 성폭행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조사결과 보고서, 피해자 진술,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파면을 의결했다. 이후 이씨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준강간했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다가 당시 김문환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의 성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 고발과 함께 파면 조치를 내렸다.
김 전 대사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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