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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조직 안착 총력"

뉴시스

입력 2023.03.19 15:54

수정 2023.03.19 15:54

기사내용 요약
연합회, 성명서 발표

[광주=뉴시스]나기수
[광주=뉴시스]나기수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회장 나기수)는 17일 ‘납품 대금 연동제 시행 관련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약속’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 대금 연동제의 시행 환영과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홀로 짊어져 왔다”라면서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은 조업을 중단하거나 폐업으로 내모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중소기업에 안겨주었다”라고 진단했다.

또 “2019년 납품 대금조정 협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원자재 가격이 이미 오른 상태에서 대기업 등에 추가로 납품 대금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은 여전하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8일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납품 대금 연동제가 법제화가 이뤄지면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탁받을 때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받고,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그 약정서에 따라 조정된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합회는 “새로운 상생 협력 거래문화인 납품 대금 연동제가 우리 지역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납품 대금 연동제 준비 철저 및 조기 안착 적극 참여와 혁신 활동 전개 통한 광주전남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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