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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4월10일까지

뉴시스

입력 2023.03.19 17:15

수정 2023.03.19 17:15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최종 결정 공시를 앞두고 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3만8304필지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다.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4월10일까지 20일간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28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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