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300% 급등' 에코프로, 또 불공정거래 의혹…주가 향방은

뉴시스

입력 2023.03.19 17:25

수정 2023.03.19 17:25

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불공정거래 수사 알려지고 28% 급락
개인, 올해 에코프로 삼형제 1조 넘게 순매수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코스닥 상장 2차전지 업체 에코프로가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들어 에코프로는 2차전지 시장 성장 기대감에 300% 이상 급등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에코프로 주가는 전일 대비 3만8500원(8.79%) 급락한 39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와 함께 급등세를 보였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각각 7.41%, 4.11% 하락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주식거래 징후를 발견해 금융위 특사경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사경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뒤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만 에코프로 주가는 329% 가량 뛰었다. 주가는 지난 1월2일 11만원대에서 16일 기준 47만2500원을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은 같은 기간 각각 134.5%, 55.5% 급등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에코프로에 4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벌어 퇴사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이 전 회장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에코프로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팔아 약 11억원 규모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또 다시 불거진 불공정거래 의혹에 에코프로 삼형제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2차전지 시장 성장 가능성에 세종목 주가가 모두 급등세를 보였지만,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들의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알려진 지난해 1월26일 에코프로는 28% 급락했으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각각 19%, 28% 떨어졌다.
올 들어 개인은 에코프로를 7226억원, 에코프로비엠을 4629억원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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