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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재난통신망기술 표준화' 개정 법률안 발의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 2022.10.24/뉴스1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제공) 2022.10.24/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행안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재난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망 관련 기술표준의 미비로 개발·검증·도입 시 적용기준 통일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 법률안은 재난통신망기술 등의 표준화 역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추진하도록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 표준화를 토대로 재난망 이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재난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망 해외 기술수출 등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