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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갈 길 먼데… 군산-김제 또 관할권 분쟁 [fn 패트롤]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9 18:15

수정 2023.03.19 18:47

동서도로·신항만 관할권 놓고 갈등
새만금 방파제 이어 두번째 충돌
중앙분쟁조정委서 입장 차만 확인
분쟁조정 후에도 법적 다툼 불가피
특별지자체 설립 등 현안차질 우려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전라북도 제공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전라북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최대 관심사인 새만금 개발을 두고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도로와 항만 등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촌극이다. 더딘 새만금 개발에 지역사회가 뭉쳐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확정되지도 않은 시설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는 주요 시설물은 2020년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5년 1단계 공사가 끝나는 새만금 신항만이다. 새만금을 가로지르는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16.47㎞ 길이 4차선 국도다. 2013년부터 8년간 국비 3637억원을 들여 개통을 마쳤다.


김제시는 2021년 대법원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귀속된 만큼 이곳을 기점으로 하고 진봉면을 종점으로 하는 동서도로 관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도로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하고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 등 나머지 현안을 인접 시·군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산시는 김제시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대법원이 2호 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넘겨주긴 했지만, 동서도로는 군산시가 120년간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에 조성된 도로라는 점을 근거로 든다. 도로 주변 전기, 가스, 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급한 것도 군산시라며 관할권 논쟁을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또 새만금 신항만도 갈등 중심에 있다. 서해안 복합거점항만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3조2476억원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김제시는 2호 방조제 바로 외측이 있으므로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군산시는 엄연히 자치권이 있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항만이 들어서는 만큼 논쟁거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섰다.

지난달 17일 해당 사안 관련 첫 회의가 세종 행안부 제2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양 지자체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협의점을 찾기 위한 진척은 없었다. 분쟁조정위 심의는 두 달에 한 번 열릴 예정이며, 오는 4월 새만금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분쟁조정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불복한 지자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관할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 관계자는 "양 지자체 간 아직 양보나 협의 내용이 없어 한동안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뾰족한 중재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에서 지자체 갈등은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도 있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1호(4.7㎞) 구간은 부안군, 2호(9.9㎞) 구간은 김제시, 3호·4호·비응내초(19.3㎞) 구간은 군산시가 가졌다.

kang1231@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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