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법채권추심 피해 급증… 금감원·경찰청 특별단속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19 12:00

수정 2023.03.19 18:26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 사금융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노력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가족·지인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해 1~2월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배 급증했다.

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 동기(53%, 67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금감원 측은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성착취 추심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