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20일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3월 첫 비상조치에 석탄발전소 '정지'

뉴스1

입력 2023.03.19 20:34

수정 2023.03.20 00:28

19일 오전 서울 동호대교에서 바라본 서울숲 방면 서울 하늘이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뿌옇다. 2023.3.19/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19일 오전 서울 동호대교에서 바라본 서울숲 방면 서울 하늘이 미세먼지 영향 등으로 뿌옇다. 2023.3.19/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3월 중 수도권에 발령된 첫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2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은 상황에서 이튿날 일평균 농도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인 75㎍/㎥ 초과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지역 내 석탄발전소 3기를 가동 정지한다. 다른 3대는 상한 가동 범위를 정해 운영을 제약한다.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중 폐기물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낮춘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이 변경되거나 조정되고 방진덮개를 씌우는 등 날림 먼지를 억제하는 조치를 한다.

5등급 경유차 운행도 제한된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이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 중이라 추가 조치는 없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8시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이후에는 용산구 소재 생명나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중랑물재생센터,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본부, 김동성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이 군포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인천은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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