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내일 첫 재판

뉴시스

입력 2023.03.19 20:40

수정 2023.03.19 20:40

기사내용 요약
여행금지 발령 후 무단입국
'뺑소니' 사건도 병합해 심리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지난해 5월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7.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지난해 5월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0일 오전 11시30분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이 전 대위 여권을 무효화하고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권법에 따라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처할 수 있다.

이 전 대위가 지난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입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이 전 대위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20일 재판에서 이 전 대위의 '뺑소니' 혐의도 병합해 심사한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한편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던 다른 20대 남성은 지난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라며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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