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은행 직원 성과급도 메스…노조 반발 넘을까

뉴시스

입력 2023.03.19 21:00

수정 2023.03.19 21:00

기사내용 요약
은행권 "직원 희망퇴직금 개입은 과해"
금융노조 오는 20일 비판성명 발표

[서울=뉴시스] 김소영(왼쪽 세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영(왼쪽 세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3.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경영진에 이어 일반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까지 메스를 대는 등 전방위적인 보수 체계 개선을 예고했다. 은행권은 정부가 직원 보수체계까지 개입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오는 20일 비판성명을 낼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관련해 경영진에 이어 은행 직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논의했다.

당국은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이 금리상승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인 성과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성과보수를 단기가 아닌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도록 하고, 지급 수단도 현금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희망퇴직금도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일반 직원의 보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노조는 비판성명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향후 파업 등 노사갈등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큰 규모의 금융사업은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기 때문에 은행장 성과급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개입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 직원은 소속에 따라 업무 성격이 다르고 성과도 같지 않은데, 이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희망퇴직 제도는 노사협의 사항이고 조직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제한이 가해진다면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경영진도 당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직원 성과급 체계도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노동이사제 선임이 급물살을 타고 파업 등 노사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직원이 아무리 실적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한 때문에 성과를 못받는다고 하면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은행 성과급 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본격적인 비판성명을 낼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6일 금융당국의 은행 개혁 방향에 대해 "무책임하고 방향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은행 직원 급여는 기본급에다 성과급이 더해져 책정된다. 성과급은 다시 고정성과급과 특별성과급으로 나뉜다.

고정성과급은 직원별·소속별 KPI(핵심성과지표) 등에 따라 개인별 기본급의 일부를 성과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성과급을 말한다.
은행들은 월 기본급의 400%를 기준으로 하되 직원별 KPI에 따라 280~560%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별성과급은 사전에 설정된 은행 단기 경영목표 달성 시(이익목표 80% 달성 등) 수익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구체적 지급기준은 사전 노사 합의에 따라 은행장 전결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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