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과세 가능"

뉴시스

입력 2023.03.20 06:00

수정 2023.03.20 06:00

기사내용 요약
수십억원대 증여세 부과 정당 판결
밀알미술관 부분은 파기환송…감액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오뚜기 창업자인 고(故) 함태호 전 명예회장이 밀알미술관 등에 기부한 오뚜기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함 전 회장은 1996년 오뚜기재단에 오뚜기 주식 17만주를 기부했다. 지분율로 환산하면 4.94%다. 2015년 11월17일에는 같은 주식 3000주(지분율·약 0.09%)를 밀알미술관에, 1만7000주(0.49%)를 은혜교회에, 1만주(0.29%)를 밀알재단에 기부했다.

함 전 회장이 주식을 기부한 오뚜기재단·밀알재단·은혜교회·밀알미술은 법률상 공익법인이다.
그 중에서 밀알재단과 오뚜기재단은 성실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외부 회계 감사 등을 받는 공익법인은 성실 공익법인이 될 수 있고, 주식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혜교회, 밀알미술관, 밀알재단은 2016년 2월 밀알미술관이 받은 주식 2000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2만8000주 몫의 증여세를 신고했다. 증여세법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 5%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5%에서 성실 공익법인으로 과세 제외 대상인 오뚜기 재단 몫(17만주·4.94%)을 빼면 약 2000주(0.06%)가 남는다. 밀알미술관은 자신들이 비과세 대상이 되기로 한 것이다.

삼성세무서는 은혜교회에 73억원, 밀알미술관에 13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세무서는 2000주는 성실 공익법인인 밀알재단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밀알미술관과 은혜교회는 함 전 회장이 사회 환원과 공익사업 목적으로 기부한 주식이기 때문에 과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실 공익법인은 비과세 혜택이 5%에서 10%로 늘어나는데, 밀알재단과 오뚜기재단은 성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알미술관과 은혜교회가 받은 주식은 5%가 안 넘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어 성실 공익법인인 밀알재단과 오뚜기재단은 비과세 범위가 2배기 때문에 두 재단에 대한 지분은 절반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오뚜기 재단이 받은 주식 지분율을 2.47%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함 전 회장은 같은 날 주식을 기부했지만, 밀알 미술관이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밀알재단이 아니라 밀알 미술관이 비과세 혜택(2000주 부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1심은 오뚜기재단과 밀알재단의 지분율은 절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방식대로 계산하면 총 지분율은 3.195%가 된다. 1심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시행되던 법과 시행령이 기부받은 주식을 모두 합쳐서 5%를 초과하는지를 살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다만 2심은 함 전 회장이 같은 날 기부했기 때문에 동시에 기부한 것으로 평가했는데, 대법원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밀알미술관 부분만 파기환송 한 것인데, 밀알미술관이 가장 먼저 주식을 기부받은 이상 비과세 대상인 2000주는 밀알미술관이 기부받은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