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알못]증시 출렁이는데…나도 모르게 반대매매?

뉴시스

입력 2023.03.20 06:00

수정 2023.03.20 06:00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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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은 주식으로 빚내본 적 없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라 다소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금알못에서는 '반대매매'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반대매매는 주식 신용거래, 그러니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 투자자들이 대상입니다.

증권사는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간 투자자가 만기까지 갚지 못하거나 주식 평가액이 일정 수준(주식담보비율의 약 140%) 이하로 떨어지면 고객 동의 없이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사실 반대매매는 시장이 평범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자 반대매매가 꽤 많이 나왔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반대매매금액은 301억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9월27일(383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산가치가 하락해 빌려준 돈보다 평가액이 적어지면 증권사 손해가 커지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는 것인데요. 내 주식인데 왜 증권사가 마음대로 파는거냐고 따지고 싶겠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반대매매가 있어서 신용거래 또는 미수금거래를 해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때 담보 주식을 하한가에 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매매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투자자들한테만 타격을 주고 끝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매매가 몰리는 종목이 있다면 시세 하락 폭이 커질 우려가 생깁니다. 반대매매는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장전 동시호가, 오전 9시와 10시, 오후 14시 등 시간대에 따라 발생하니 변동성 확대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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