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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 등 공공시설부터 실행

뉴시스

입력 2023.03.20 06:00

수정 2023.03.20 06:00

기사내용 요약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혁신성장구역 용적률 완화
[서울=뉴시스]삼육서울병원 건축제한 완화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삼육서울병원 건축제한 완화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공공시설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격 실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12월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내용과 동일하다. 시는 대학 용적률을 1.2배까지 늘리고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오는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했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 뿐 아니라, 병원, 공공청사 등 여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현황, 경관, 조망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가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조건으로 설치하는 감염병관리시설, 산모·어린이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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