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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시행…자연경관지구 높이 규제 유연화

뉴스1

입력 2023.03.20 06:02

수정 2023.03.20 06:02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등이다.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의 다수 대학은 저밀 용도지역·경관지구 등에 위치해 가용 공간 부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시설 개선·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다.


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성장구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증설, 실험실·연구소 등 산학연계 또는 창업 지원 시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우선 배치된다.

시는 이와 관련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 개정을 마쳤으며, 올해 7월 시행한다. 현재 중앙대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이를 토대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이다.

또한 개정안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애고, 유연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대학 뿐만이 아니라 공공청사, 연구시설, 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도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높이를 과감히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00개소다. 그 중 50%인 50개소가 7층(28m)로 높이를 완화 받아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올 하반기부터 증축이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그간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지만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이 가능하다.

한편,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이며,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들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병원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설치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은 올 상반기 내 마련될 예정이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도시계획 혁신에 대한 시도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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