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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창업자, 교회에 주식 증여…대법 "증여세 적법"

뉴스1

입력 2023.03.20 06:02

수정 2023.03.20 06:02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남서울은혜교회의 상고를 기각하고, 밀알미술관 관련 내용은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명예회장은 1996년 오뚜기재단에 오뚜기 주식 17만주(지분율 4.94%)를 출연했다. 2015년에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 중 1만7000주(0.49%)를 은혜교회에, 3000주(0.09%)를 밀알미술관에, 1만주(0.29%)를 밀알복지재단에 각각 증여했다.

이들은 2016년 증여받은 주식 3만주의 주당 가액을 108여만원으로 산정하고, 밀알미술관이 받은 일부 주식(2000주·0.06%)을 제외한 나머지 2만8000주를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벌인 뒤 1주당 가격을 소폭 감액했을 뿐 증여세는 자진신고 내역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했다.


이에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은 "사회 환원과 공익사업 지원이라는 함 명예회장의 순수한 목적에서 이뤄진 주식 증여"라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에 각 부과된 증여세 약 73억원과 약 1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오뚜기재단(4.94%)과 밀알복지재단(0.29%)은 성실공익법인이므로 5.23%가 아닌 2.615%로 계산해야 하고, 일반공익법인 은혜교회(0.49%)와 밀알미술관(0.09%)까지 합쳐도 3.195%에 그쳐 합계가 5%를 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 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성실공익법인은 한도가 10%로 늘어난다.

1심 재판부는 "성실공익법인 보유 주식을 일반공익법인 보유 주식 절반으로, 즉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한 10% 주식과 일반공익법인이 보유한 5% 주식을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단순합산방법은 두 공익법인 사이에 납득할 수 없는 차별 결과를 초래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2심은 "공익재단들이 증여받은 주식을 합산할 때는 단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합산하면 주식 합계가 5%를 넘게 되고,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성실공익법인 보유주식을 절반으로 깎아 합산하는 방법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라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처럼 은혜교회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같은날 증여된 주식이라도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밀알미술관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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