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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어떻게 결론 낼까…이달 23일 결론 유력

뉴스1

입력 2023.03.20 06:15

수정 2023.03.20 06:15

ⓒ News1 박정호 기자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 소송 결론이 오는 2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 약 반년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인 오는 23일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진행하지만 퇴임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2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석태 재판관은 70세 정년을 맞아 다음달 16일 퇴임한다. 법조계는 이선애 재판관 퇴임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므로 재판관 2명이 빠져도 심리·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 그간 심리와 공개변론을 해온 9인 체제로 결론내지 않겠냔 관측이다.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5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가 후임 재판관으로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들 후임 재판관이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기록 검토 등으로 결과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또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같은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을 문제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위헌 여부를 심리해왔고,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각각 공개변론기일을 열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돼 개정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개정안으로 인한 검사의 권한 침해는 없고 적법한 입법절차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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