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과실 많이 나눈 금융사 어디? 상생금융 우수사례 분기마다 발표된다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0 12:00

수정 2023.03.20 13:09

금융감독원 상생금융 확대 차원

분기별 상생·협력상품 우수사례 발표
지난1월 9일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2023.1.9 연합뉴스.
지난1월 9일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2023.1.9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9.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9.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권의 상생·협력상품 우수사례가 분기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고금리 시기 서민·취약계층과 이익을 나눈 금융회사의 우수사례를 공개해 상생금융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과점체제와 관련 "사회와 과실을 나눠야 한다"며 상생금융 확대를 압박한 가운데 관련 정책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20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각 회사가 자체 개발한 상품이 선정 대상이다.

금감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영세사업자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 등을 상생·협력상품 예시로 제시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보혐료의 건강보험 상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장보험 등 보험사 상품들도 해당된다.

금감원은 분기별 출시된 금융상품들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효과·판매·관리동향 등을 고려해 각 분기 종료 후에 발표한다.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결정한다. 심사단계에서 불완전판매 예방책 등 리스크관리방안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후에도 당초 금융회사 계획대로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초 우수사례는 각 금융사에서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받고 5월 중에 공개한다. 이후에는 각 분기 후 익월말에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해 새로운 상생·협력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상생금융 확대 기조와도 맞닿은 정책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금감원 업무계획 설명회에서 은행권이 수십조원 이자이익을 낸 데 대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와)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며 상생금융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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