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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학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7건 적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0 14:25

수정 2023.03.20 14:25

오픈마켓 사업자에 지재권 허위표시 해당 제품 고지
특허출원명과 출원번호를 허위표시한 학용품 사례
특허출원명과 출원번호를 허위표시한 학용품 사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지난 한 달 동안 학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을 펼쳐 모두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번가, 옥션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학습용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소멸 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 표시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 표시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 14건 등이다.

적발된 품목은 △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블록 79건 △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이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677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디자인 등 지재권별로 올바른 표시방법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막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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