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부, 뒤늦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재검토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1 05:00

수정 2023.03.21 14:45

정부 지난해 이미 체류기간 연장 검토했다가 슬그머니 '없던일로'
최춘식 의원 "갈수록 농촌 인력난 심각..제도 개선 시급"
국회 "체류기간 확대에 영농 전문성 키워야"
[파이낸셜뉴스]
[무안=뉴시스] 복숭아 재배농가 일손돕기.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무안=뉴시스] 복숭아 재배농가 일손돕기.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최근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 인력 지원을 위해 도입중인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체류기간 등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본보 2023년 3월17일)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 상반기중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지난해에도 농촌 일손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최대 8~9개월까지 체류기간의 확대를 검토했다가 슬그머니 접은 적이 있어 이번에도 탁상행정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 노동인력이 필요한 농업 및 어업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간 상시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됐다. 현재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농어촌의 일손을 감당하기에는 체류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림부, 올 상반기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장 10개월 확대 검토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포천시의 한 가축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한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질적인 일손 부족현상에 시달리는 농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투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양성화가 시급한 상태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행 5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범위내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고 최 의원실이 전했다. 농림부 답변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최장 10개월로 확대될 경우 농어촌의 인력 수급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농어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 농어촌 현실을 적극 감안한 방향으로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남=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해남=뉴시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체류시간 짧아, 현장 적응 및 영농 연속성 유지 어려워

그동안 힘든 농촌 일을 기피하거나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 등으로 유입되면서 농촌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이 공백을 불법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돼 메우게되면서 일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제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입국 후 현장 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의사소통, 작업 전문성 습득 등에 필요한 시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일부 작물의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나 수확이 가능한 것도 농가의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춘식 의원은 "농촌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라며 "농촌 근로현장의 노동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난해에도 체류기간 연장 검토했다가 '없던일로'

다만 법무부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도 빠르면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 관계자는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원활한 공조를 통해 반드시 이번에는 계절근로자들의 체류기간 확대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영농 전문성 교육 등을 강화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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