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수완박' 권한쟁의 23일 선고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0 18:15

수정 2023.03.20 18:15

헌재 재판관 과반 의견으로 결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박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결론이 23일 내려진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잡았다. 같은 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이날 결론난다.

지난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지만, '검수완박' 법 시행으로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또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경찰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 권한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이 개정안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 소추권 및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 소추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이보다 조금 앞선 지난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이 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 위장 탈당'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 여러 위법 사항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공개변론을 여는 등 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각각 청구한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대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 여부 등 두 가지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꼼수 탈당'으로 거론되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입법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에 맞섰다.
또 법무부와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권'의 헌법 명시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간 권한 범위 등의 분쟁이 있을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제도다.
헌재 판단은 헌재 재판관 전원인 9명이 참여해 재판관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기각·각하 결정으로 내려진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