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눈 스프레이 뿌리고 불 붙여 '화르륵'… 청소년 '불 하트' 놀이 "괜찮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1 07:28

수정 2023.03.21 07:28

인스타그램 갈무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하트'를 만드는 놀이가 퍼지고 있다. '불하트'는 길바닥이나 담벼락에 인공 눈 스프레이로 하트 모양을 그린 뒤 불을 붙이는 것으로 화재와 부상 위험이 높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틱톡, 유튜브 등 여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불하트', '#하트 불', '#눈 스프레이', '#불장난'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에는 길이나 담벼락, 모래사장 위에 하트 모양으로 가연성인 인공 눈 스프레이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다. 뿌려진 눈 위에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꽃이 타올랐다.



각자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불을 붙이는 것 외에도 눈 스프레이를 공중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이른바 '불쇼'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밖에 불꽃놀이 중 스파클라에 붙은 불을 눈 스프레이로 옮기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담긴 영상도 퍼졌다.

불하트 목격담도 잇따랐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 둘이 라이터 들고 스프레이를 흔들고 있더라"며 "처음엔 몰랐는데 다시 지날 때 보니 스프레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하트를 그린 흔적을 봤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틱톡 갈무리) /사진=뉴스1
(틱톡 갈무리) /사진=뉴스1
이 글에는 "저도 며칠 전 퇴근길에 남녀 중학생이 바닥에 하트 모양 그리고 라이터로 불붙이려는 거 봤다"라며 "불이 잘 안 붙는지 포기하고 가던데 CCTV가 설치되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달렸다.

하지만 불장난의 일종인 '불 하트' 놀이를 무심코 했다가 주변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키는 단순 실화죄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