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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입증 어렵다 결론...공정위 심의절차 종료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2 06:00

수정 2023.03.22 11:03

효성중공업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심의절차 종료'
2021년 조사 착수...공정위 2년만에 "사실관계 확인 어렵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효성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효성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효성중공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만에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정하는 '무혐의' 결론까지 난 것은 아니지만, 심의 절차 종료로 효성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효성중공업이 워크아웃 상태 계열사인 진흥기업에 과다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진흥기업은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며 사적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2년 1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실제 워크아웃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분 55.9%를 소유한 효성중공업이 재무개선을 위해 무리하게 진흥기업을 효성중공업의 사업에 편입 시킨 정황이 드러나며 공정위가 2021년 조사에 나섰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효성이 진흥기업과 공동수주한 민간 PF 건설사업은 27건에 이른다. 진흥기업이 워크아웃 전환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탓에 단독수주가 불가해지자 경영실적 달성을 위해 효성 측과 공동으로 수주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9건에서 효성이 주간사임에도 오히려 사업 지분율은 진흥기업에 50% 이상 배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진흥기업은 해당 9건의 공사 관련으로만 5378억원 매출과 761억원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가 지목한 위법혐의는 공동수주 지원행위 뿐만이 아니다.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도 심의 대상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기업은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 실적이 진흥기업으로 옮겨갔다고 봤다. 하도급 공사금액은 한화 약 324억원 규모였고 이익은 13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심의에 적용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9호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심의의 쟁점은 공동수주와 중간하도급 제공 모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인지, 그 결과 과다한 이익 귀속분이 얼마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두 쟁점 모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9건의 공동수주는 외형상 주간사인 것을 제외하고는 효성과 진흥 측의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진흥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체결한 '정상지분율'과의 비교도 일관된 기준을 찾을 수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흥기업이 주간사보다 더 많이 배정받은 9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우에서 반대로 효성이 주간사인 진흥보다 더 많은 배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진흥기업이 효성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공동수주한 사업에서 진흥기업이 더 많은 배정을 받은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공사 역시 진흥기업이 해당 공사기간 동안 작업관리 일지를 기록하고, 준공검사를 이행하는 등 공사에서 하도급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흔히 말하는 '통행세'를 걷는 방식의 중간하도급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단순히 계열사에 중간하도급을 주거나, 공동수주에서 배당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반대로 중간하도급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었거나, 공동수주에서 일관된 배당 기준이 있었다면 이를 토대로 혐의 입증을 시도할 수 있지만 효성중공업의 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심의절차 종료가 결정됨에 따라 2년여에 걸친 효성의 부당지원 조사˙심의는 막을 내렸다.
다만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 종료'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결과 혐의가 없어진 무혐의와는 다르다"며 "공동수주와 중간하도급 지원이라는 행위 자체는 존재하지만 해당 행위가 위법한 지 비교군이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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