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SK '美 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中 생산확대 5% 제한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1 23:00

수정 2023.03.21 23:00

미국 상무부 가드레일 세부 규정 공개
中 투자 원천봉쇄 우려는 피했지만
향후 10년간 생산능력 5% 확장 제한
독소조항 여전해 삼성전자 고민 여전
지난해 10월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을 통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을 확장하지 못한다. 중국 투자 원천봉쇄는 막았지만, 초과이익 환수와 반도체 공동연구 참여 등 독소조항은 여전해 국내 기업들은 보조금 신청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공개한 실질적 확장의 세부 규정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다.

중국 생산능력 확장 억제라는 반도체법 기본 지침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만 우려됐던 '원천봉쇄'와는 달리 향후 10년간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은 현재 시설의 5%까지, 범용 반도체 시설은 현재의 10%까지 확장을 허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 생산 첨단 설비 반입 규제도 제외되며 우려를 덜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 동안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해도 된다는 포괄적 허가를 받은 바 있다.

만약 이날 가드레일 세부지침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제한했다면, 1년 유예를 받은 국내 기업들의 추가 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세부지침이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낮지만, 이달 말까지 보조금 신청 사전의향서를 내야하는 삼성전자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르면 1억5000만달러(한화 약 1963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 정부와 사전 협상한 기준보다 이익이 많을땐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공장 건설땐 미국산 건설 자재를 써야 하는 등 독소조항은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투자 허용으로 중국 공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셈법은 여전히 복잡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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